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 복제 사건과 관련해 서울 SK텔레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SK텔레콤 측으로부터 자체운영 중인 복제방지 시스템에 지난 2년간 적발된 전화번호와 전씨의 단말기 고유번호 조회 기록 등 통신관련 기밀자료를 넘겨받았다.
광수대 관계자는 “휴대전화 복제는 단말기 고유번호가 있어야 가능한데 전씨의 경우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만으로 복제가 이뤄졌다.”면서 “이동통신사 내부 유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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