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전날 용역업체가 건물에 방화”

“화재 전날 용역업체가 건물에 방화”

입력 2009-02-06 00:00
수정 2009-02-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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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발표 9일로 연기 “물대포 책임 법리 검토중”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검사)는 5일 화재 발생 전날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남일당 건물에 불을 낸 사실을 확인, 용역업체의 추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전 남일당 건물 안에서 불이 여러 차례 났는데, 이 불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이유로 불을 냈는지 확인한 뒤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농성에 참여한 철거민들은 그동안 “용역 직원들이 불을 피워 유독가스를 위로 올려 보내면서 계속 우리를 자극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또 용역업체 직원의 경찰 물대포 분사 의혹도 사실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경찰과 용역업체 모두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당초 6일로 예정됐던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9일 오전으로 연기했다. 검찰은 최근 제기된 용역업체 직원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까지 모두 마치고 한꺼번에 마무리짓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 발표일에 맞춰진 대규모 도심 집회에 부담을 느낀 검찰과 경찰이 발표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2차장검사 주재로 서울시, 서울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용산 참사 추모집회를 불법시위로 규정, 이에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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