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가 부인과 함께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내정자가 지난 2006년과 2007년 부인 정모씨와 함께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서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 기간 이 내정자 부부가 자녀 교육비까지 이중 공제 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이 내정자와 부인이 지난 2006년에 각각 168만원과 700만원을, 2007년엔 각각 177만여원과 700만원을 공제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2006년과 2007년 2년 동안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중공제로 받은 환급금 152여만원을 오늘 환급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하지만 자녀교육비의 경우 큰 아이는 부인이, 작은 아이는 내가 공제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중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도는 없었지만 공직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뼈아픈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내정자가 지난 2006년과 2007년 부인 정모씨와 함께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서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 기간 이 내정자 부부가 자녀 교육비까지 이중 공제 신청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이 내정자와 부인이 지난 2006년에 각각 168만원과 700만원을, 2007년엔 각각 177만여원과 700만원을 공제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2006년과 2007년 2년 동안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중공제로 받은 환급금 152여만원을 오늘 환급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하지만 자녀교육비의 경우 큰 아이는 부인이, 작은 아이는 내가 공제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중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도는 없었지만 공직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뼈아픈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9-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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