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청은 이적단체”

대법 “한청은 이적단체”

입력 2009-02-03 00:00
수정 2009-02-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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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7년여 만에 원심확정 판결

검찰이 기소한 지 7년 4개월 만에 재야 청년운동 단체 41곳이 모여 결성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가 이적단체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청 의장 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무처장 정모씨와 조국통일위원장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및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며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국보법의 규범력이 아직 살아있다.”면서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하는 한청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느 단체가 겉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단체의 실제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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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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