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청은 이적단체”

대법 “한청은 이적단체”

입력 2009-02-03 00:00
수정 2009-02-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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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7년여 만에 원심확정 판결

검찰이 기소한 지 7년 4개월 만에 재야 청년운동 단체 41곳이 모여 결성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가 이적단체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청 의장 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무처장 정모씨와 조국통일위원장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및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며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국보법의 규범력이 아직 살아있다.”면서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하는 한청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느 단체가 겉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단체의 실제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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