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청은 이적단체”

대법 “한청은 이적단체”

입력 2009-02-03 00:00
수정 2009-02-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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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7년여 만에 원심확정 판결

검찰이 기소한 지 7년 4개월 만에 재야 청년운동 단체 41곳이 모여 결성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가 이적단체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청 의장 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무처장 정모씨와 조국통일위원장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및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며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국보법의 규범력이 아직 살아있다.”면서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하는 한청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느 단체가 겉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단체의 실제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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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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