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과에서 진압작전 진행 당시 무선교신 기록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전에 제출받은 무전기록은 ‘경비망’에 한정돼 단순히 현장에서 오고 간 지시 및 보고사항만 담겨 있었다. 하지만 추가로 압수한 기록은 ‘형사망’, ‘특공대망’ 등으로 보다 전반적인 상황은 물론 세부적인 경찰특공대 지휘 사항까지 알 수 있는 자료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무전교신 녹음 파일과 녹취록 분석을 통해 당시 상황을 보다 상세히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직접 지시사항을 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진압작전을 진행하면서 화재 위험에 충분히 대비했는지와 관련, 경찰이 유류 화재 진화에 효과적이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쓰면 질식 위험이 있는 분말 소화약제는 사용하지 말자고 미리 소방당국과 협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경찰이 화재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경찰은 정작 진압작전 때는 적절한 화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곳의 표면에 얇은 수막을 만들어 산소를 없애 불을 끄는 액체 소화약제 ‘수성막포’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이는 불이 난 뒤에나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나마 불길이 커 수성막포 살포도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 법규와 경찰 내규 검토 등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해 경찰 지휘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모(37) 용산 4지구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위원장이 농성자금 6000만원을 관리하면서 점거농성 기획부터 실행까지 과정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화염병 투척과 새총 발사 등 불법폭력행위와 화재 발생 등에도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철거민 5명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 판단을 구하기 위해 신청한 구속적부심은 모두 기각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