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모독·예단 재판에 ‘F평점’

인격 모독·예단 재판에 ‘F평점’

입력 2009-01-30 00:00
수정 2009-01-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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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관 성적표 대법원에 제출… 대법 “신뢰성에 문제… 인사 반영 못해”

“확 찢어버릴 수도 없고….”

직장상사가 엉망으로 작성된 부하 직원의 서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변호사가 녹취록을 제출하자 법관이 빈정대며 내뱉었다는 말이다. 재판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공정하지 못한 재판진행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던 변호사들이 ‘발칙한(?) 반란’을 일으켰다.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을 자체 평가한 뒤 우량 법관과 불량 법관으로 나눠 그 내용을 인사에 참고하라며 법원 쪽에 전달한 것.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는 29일 법원의 합의 및 단독재판부의 재판장에 대한 소속변호사 491명이 제출한 법관 평가결과를 대법원 민원실에 전달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말하는 불량 법관은 주로 “(변호사에게) (사법)연수원 몇 기냐. 어디서 그 따위로 배웠느냐. 재판을 처음 해 보느냐.”면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사건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공소장만 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하거나 변호인의 자유로운 변론을 억압한 사례도 있다고 변호사회는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 결과를 인사 등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평가가 6300여명에 달하는 소속 회원 가운데 10%도 되지 않는 소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객관성이나 대표성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가 담당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자칫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서울변회가 지난해 12월24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법관의 ‘자질 및 품위’, ‘재판의 공정성’, ‘사건처리 태도’ 등 3개 영역 17개 항목으로 만든 평가표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변호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456명의 수도권 지역 법관들 중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47명에 대해서만 순위가 매겨졌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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