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상가·광명6동 철거 이후 떠나지 못하는 그들

서울 세운상가·광명6동 철거 이후 떠나지 못하는 그들

입력 2009-01-23 00:00
수정 2009-01-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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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보다 개발우선 ‘법대로 행정’ 서민생계 알 바없는 게 실용인지”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것은 갈 곳이 없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거로 지난해 11월 터전을 잃은 서울 종로3가 세운상가의 상가세입자들은 근처 대체상가인 세운스퀘어에서 망해가는 상점만 바라보고 있었다. 경기 광명6동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은 비닐하우스에서 한겨울을 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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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이 철거돼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기 광명6동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22일 이웃에게 나눠줄 김치를 나르고 있다.
살던 집이 철거돼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기 광명6동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22일 이웃에게 나눠줄 김치를 나르고 있다.
세운상가에서 400m가량 떨어진 세운스퀘어에서 완구점을 운영하는 이모(47)씨는 지난해 11월 세운상가 4동 중 현대세운상가 1동의 철거가 시작되면서 서울시가 마련해 준 이 곳으로 이사왔다. 세운스퀘어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오후 6시쯤이면 문을 닫는다. 6층 건물에 88개 상가가 옮겨왔지만 에스컬레이터도 가동되지 않는다. 2012년까지 영업하는 나머지 3개동도 철거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옮긴 상가에선 두달에 고작 40만원 수입

이씨가 받은 이주보상금은 1500만원 남짓. 서울시는 이주비와 3개월치 수입만 보상했다. 이씨는 “밖에서 보면 상가인지도 모르는 곳에 우리를 보내고 녹지화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사람보다 무조건 개발이 우선이던 1970년대와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는 강정호(42)씨는 “이곳에 온 뒤 두달간 40만원 벌었다.”면서 “대학생 용돈도 안 되는 돈을 버는데 절망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상인 추모(57)씨는 “80년에 가게를 살 때 권리금과 보증금이 1억 4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2000만원만 보상받았다.”면서 “시는 법대로 했다고 하니 힘없는 우리로서는 강경대응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세입자들에게 향후 장지동 유통단지 상가를 분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가세입자들은 “장지동의 경우 7평 점포의 분양금이 2억 5000만~6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우리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했다.

광명6동 재건축 사업으로 쫓겨난 박모(35)씨 등 철거민 8명은 4개월째 철거된 집 인근의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월세 세입자였던 이들은 임대아파트를 요구하면서 철거에 맞섰고, 재건축 조합은 소송으로 이들을 강제 퇴거시켰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들었다며 1인당 500만~1000만원에 이르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아이들 친척집… 아빠는 4개월째 비닐집 투쟁

세입자들은 한 집이 헐리면 아직 철거되지 않은 다른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반복하다 결국 지난해 10월 모두 쫓겨났다. 아침에는 동사무소 인근 수도에서 물을 받고, 전기장판 대신 담요를 두르고 잠을 잔다. 빨래는 동사무소 화장실에서 한다. 권모(57·여)씨는 지난 5일 고혈압 발작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지만 비닐하우스 생활을 그만둘 수 없다고 했다. 최모(44·여)씨는 “임대아파트가 없으면 어차피 갈 곳이 없다. 삶의 터전이 이곳인데 한푼도 없이 어디로 간단 말이냐.”고 되물었다.

글 사진 유대근 임주형 조은지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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