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참사] “2억 들인 식당에 5000만원 보상… 어딜 가나”

[용산 철거민 참사] “2억 들인 식당에 5000만원 보상… 어딜 가나”

입력 2009-01-22 00:00
수정 2009-01-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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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지 못한 철거민의 사연

재개발 지역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명암이 극명히 엇갈리는 곳이다. 땅이 있어 보상받는 사람은 떠나고 없는 사람은 남는다.

●지주·거주 세입자엔 입주권

용산 화재 현장인 국제빌딩 4구역도 마찬가지였다. 지주 조합원과 주택 세입자 320여명은 모두 아파트 입주권과 이주비용을 받고 떠났다.

반면 이 구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가 세입자 800여명은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주택 입주권, 주거이전비 4개월분(4인 가족 기준 1400만원)을 보상받는 주택세입자들에 비해 영업보상비 3개월여분만 받을 수 있어서다. 이들에게 이 보상비는 투자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800여명 가운데 700여명은 조합측과의 협상 도중 보상비를 받고 떠났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 가게를 낼 여력이 있는 경우였다. 나머지 100여명은 이런 여력조차 없어 끝까지 남아 농성을 했다. 특히 가게 한 칸에 방 한 칸 딸린 ‘전방’에 사는 생계형 상인들이 이런 경우다. 다른 곳으로 옮겨갈 형편이 안 되는 영세 세입자들만 끝까지 철거지역에 남는 것이다.

●영세 상인 영업보상비 3개월치뿐

이 곳에서 5년간 식당을 해온 김모씨는 “입주 당시 보증금 8000만원에 수리비 7000만원 등 총 2억원을 투자했는데 보상금 5000만원 가지곤 갈 데가 없다.”고 했다. 그는 “더 좋은 데로 옮겨가는 건 꿈도 못 꾸고 근처에서 가건물 상가라도 얻고 싶어 끝까지 남았을 뿐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2007년 용산 재개발 호재로 당시 감정 시세가 평당 2900만~3000만원까지 올랐지만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신용산지역에 거주하는 한 지주 조합원은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서 시세가 평당 2500만원 이하로 떨어져 깡통아파트라는 자조가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겐 여전히 ‘딴 세상’ 얘기일 뿐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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