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 적어 정상운영 차질… 1년 연기-외국인학교 전환 고심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는 인천 송도국제학교의 9월 개교에 차질이 예상된다.미국 게일 인터내셔널은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시기를 내년 9월로 1년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올 9월 개교를 강행할 경우 국제학교가 아닌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게일 관계자는 “총정원 2100명 규모인 송도국제학교가 올해 개교해도 외국인 입학 예상 인원이 30명 안팎에 불과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정상운영 때까지 예상되는 수백억원의 누적적자를 감안할 때 현재로써는 국제학교로 오는 9월 개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초·중·고 교과과정을 영어로 가르칠 이 학교가 국제학교로 개교하면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내국인 학생도 외국인 재학생 수의 30%까지 입학할 수 있고, 학력도 국내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인학교가 되면 3년 이상 해외 거주자·이중 국적자·외국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 학생은 입학할 수 없고,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송도국제학교가 외국인학교로 전환될 경우 이 학교 입학을 위해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학부모나 학원 수강 등의 준비를 해 온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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