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로 집총(執銃)을 거부하다 군내 폭력으로 사망한 이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기관의 첫 결정이 나왔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1975년 군에서 사망한 김종식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자 5명의 유가족 등이 낸 진정사건에 대해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군 및 국가의 반인권적 폭력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군의문사 위원회가 국가 폭력에 의한 사망자로 인정한 사람은 김종식, 정상복, 이춘길, 김선태, 김영근씨 등 5명이다.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이들 모두 집총을 거부하다 상급자들에게 구타와 고문 등을 당해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09-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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