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15일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한 김모씨 등 38기 연수원생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김씨는 연수원 사상 처음으로 4.3 만점을 받아 지난 13일 열린 수료식에서 공동 수석 자격으로 대법원장상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들이 징계에 불복하면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다시 따지게 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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