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를 몰지 못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통 관련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13일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방안이 담긴 규제개혁과제를 마련해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경범죄처벌법 조항 중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 규제 8개를 폐지하고 ▲스토킹 ▲신원확인 불응 등 최근 규제 필요성이 커진 2개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폐지 항목은 ▲뱀 등 진열행위 ▲비밀 춤 교습 ▲굴뚝 관리소홀 ▲정신병자 감호 ▲전당포의 허위장부 기재행위 ▲단체 가입 강요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면서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미한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륜차 면허를 별도로 따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를 몰 수 있어 사고가 잦았다.”면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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