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나 비디오물의 표현 정도를 7개 항목별로 표시하고 내용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정보기술제’를 올해부터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영화와 비디오물을 주제·선정성·폭력성·공포·대사·약물·모방 위험 등 7개 항목으로 나누고, 우려 수위를 ‘아주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낮음’ 등 5단계로 표시해 그래프로 나타낸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9-01-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