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팎 “촛불과 성격 달라”

법원 안팎 “촛불과 성격 달라”

입력 2009-01-10 00:00
수정 2009-01-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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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해칠 목적땐 유죄 인정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씨처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최근 법원 판단을 받은 경우는 촛불집회와 얽힌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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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 거부설, 여대생 사망설, 여대생 성폭행설, 휴교 문자 메시지 유포 사건 등이다. 공익을 해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인정된 문자 메시지 사건을 제외하곤 모두 유죄가 나왔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박씨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으로 법원은 박씨가 올린 글 가운데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지목한 일부 글이 의견이 아닌 사실에 관한 것이면서 거짓인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 고의로 유포한 것인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에서는 박씨가 글을 올린 행위가 목적의식을 갖고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평가도 있다. 촛불집회 관련 사건은 명예훼손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으나 박씨의 경우 불안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어 공익적인 측면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홍지민 오이석기자 icarus@seoul.co.kr
2009-0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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