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 연기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가 미디어 관련법안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8일 0시부터 파업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12일 동안 파업을 벌여온 MBC와 EBS 조합원들은 모두 제작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언론노조는 이날 “여야가 쟁점이 됐던 언론 관련 법안들을 합의 및 협의처리하기로 했고, 법안 통과 시점이 미뤄졌기 때문에 파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이번 결정이 파업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권철 사무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방송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다시 들고 나온다면 제작 거부, 파업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과 관련해 이날 여야는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법안 6건(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미디어 관련 법안 2건(언론중재법·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키로 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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