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허가 다가구 가구별 분양권 줘야”

법원 “무허가 다가구 가구별 분양권 줘야”

입력 2009-01-07 00:00
수정 2009-01-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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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아닌 주거용”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면 재개발 때 무허가 다가구주택도 가구별로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종백)와 행정5부(부장 조용호)는 서울 강동구 하일동 ‘강일도시개발구역’ 주민 3명이 “이주대책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산하 SH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박모(79)씨 남편으로 1992년 사망한 허모씨는 68년 강동구 하일동 지상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 103㎡를 건축했다.

이 건물은 이후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됐다. 허씨는 무허가 건물을 개조해 81년 이모(70)씨와 서모(92)씨에게 토지 19.50㎡씩을 팔았다.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도 89년 3월25일에 마쳤다. 무허가 건물은 하나의 지붕으로 연결된 단층 건물로 3가구가 벽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문은 다른 방향이고 가구별로 주방과 거실도 따로 두었다. SH공사는 지난해 4월 박씨 등 3명이 무허가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들은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81년부터 장기간 독립적인 토지 소유권을 지녔기에 투기의 수단이나 지분 나누기 같은 편법으로 무허가건물을 구분 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SH공사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생명 구하는 ‘서울살리기! 실전 CPR 훈련’ 성공리 개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0일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서울살리기! 심폐소생술(CPR)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 을지연습(을지훈련)’ 기간 중에 전격 실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보 및 재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각오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정한 ‘서울살리기’ 안보·안전 행보에 앞장섰다. 이날 훈련은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다투는 위급 상황에서 의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김희정 소방장과 5명의 시민초기대응 시민강사의 밀착 지도 아래 진행된 교육은 ▲119 신고 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하임리히법) 대처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의원들은 실습용 훈련 교구와 기도 폐쇄 조끼 등 즉각 피드백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구슬땀을 흘리며 동참했다. 그 결과 38명 전원이 교육 이수증을 거머쥐며 위기 속 ‘서울살리기’를 이끌 리더로서의 역량을 확실하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생명 구하는 ‘서울살리기! 실전 CPR 훈련’ 성공리 개최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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