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허가 다가구 가구별 분양권 줘야”

법원 “무허가 다가구 가구별 분양권 줘야”

입력 2009-01-07 00:00
수정 2009-01-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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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아닌 주거용”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면 재개발 때 무허가 다가구주택도 가구별로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종백)와 행정5부(부장 조용호)는 서울 강동구 하일동 ‘강일도시개발구역’ 주민 3명이 “이주대책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산하 SH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박모(79)씨 남편으로 1992년 사망한 허모씨는 68년 강동구 하일동 지상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 103㎡를 건축했다.

이 건물은 이후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됐다. 허씨는 무허가 건물을 개조해 81년 이모(70)씨와 서모(92)씨에게 토지 19.50㎡씩을 팔았다.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도 89년 3월25일에 마쳤다. 무허가 건물은 하나의 지붕으로 연결된 단층 건물로 3가구가 벽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문은 다른 방향이고 가구별로 주방과 거실도 따로 두었다. SH공사는 지난해 4월 박씨 등 3명이 무허가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들은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81년부터 장기간 독립적인 토지 소유권을 지녔기에 투기의 수단이나 지분 나누기 같은 편법으로 무허가건물을 구분 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SH공사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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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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