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허가 다가구 가구별 분양권 줘야”

법원 “무허가 다가구 가구별 분양권 줘야”

입력 2009-01-07 00:00
수정 2009-01-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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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아닌 주거용”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면 재개발 때 무허가 다가구주택도 가구별로 분양아파트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종백)와 행정5부(부장 조용호)는 서울 강동구 하일동 ‘강일도시개발구역’ 주민 3명이 “이주대책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산하 SH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박모(79)씨 남편으로 1992년 사망한 허모씨는 68년 강동구 하일동 지상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 103㎡를 건축했다.

이 건물은 이후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됐다. 허씨는 무허가 건물을 개조해 81년 이모(70)씨와 서모(92)씨에게 토지 19.50㎡씩을 팔았다.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도 89년 3월25일에 마쳤다. 무허가 건물은 하나의 지붕으로 연결된 단층 건물로 3가구가 벽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문은 다른 방향이고 가구별로 주방과 거실도 따로 두었다. SH공사는 지난해 4월 박씨 등 3명이 무허가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들은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81년부터 장기간 독립적인 토지 소유권을 지녔기에 투기의 수단이나 지분 나누기 같은 편법으로 무허가건물을 구분 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SH공사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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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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