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도 넘은 ‘불법 알바’

사법연수원생 도 넘은 ‘불법 알바’

입력 2009-01-06 00:00
수정 2009-01-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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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사법연수원생들의 예비연수원생을 상대로 한 불법 강의가 도를 넘고 있다. 몇년 새 암암리에 불법강의가 확산되면서 이젠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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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예비과정 강좌를 홍보하는 신림동 H법학원의 홈페이지에 연수원 38기 서모,김모씨의 이름이 올라 있다.
사법연수원 예비과정 강좌를 홍보하는 신림동 H법학원의 홈페이지에 연수원 38기 서모,김모씨의 이름이 올라 있다.
사법연수원생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라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예비 법조인으로 도덕성을 담금질해야 할 연수원생들이 돈벌이에 나서고 있으나 연수원측은 눈감아 주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 신림동의 3대 사법시험학원으로 꼽히는 V법학원과 H법학원, 또 다른 H법학원 모두 현직 연수원생들을 강사로 둔 연수원 예비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H법학원의 경우 연수원 38기 김모씨가 지난달 연수원 입소대상자(40기)들을 대상으로 7시간짜리 형사재판실무 강의를 끝냈다. 다른 연수원생은 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민사집행법 등 6개 과목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목당 2~14회로 수강료는 회당 1만 6000원씩이다. 학원측은 “지난해에도 37기 김모씨가 연수원생 신분으로 인기리에 강의를 마쳤다.”면서 “2003년에 연수원생 예비과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자랑했다.

또 다른 H법학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수원 최상위권 강사진을 섭외했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다. 현직 연수원생인 K, H강사가 연수원 교재를 강의 자료로 활용해 비디오 강의를 하고 있다. V법학원도 지난해 11월 연수원 38기 중 한 명을 내세워 두 달간 강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연수원 강사진에 대한 문의 결과 학원들은 한결같이 공개를 거부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V법학원에 강의를 등록하러 온 최모(29)씨는 “현직 연수원생의 강사활동은 신림동에선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비과정을 수강한 연수원 39기 박모(27)씨는 “재학 중인 38, 39기 중 강사로 뛰는 사람이 4~5명 정도라고 들었다. 이달 졸업을 앞둔 38기 중엔 지난해 11월쯤 동영상 강의를 미리 찍어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학원과 함께 사전제작한 강의를 연수원 졸업식 뒤 인터넷에 올리는 식으로 편법을 쓰는 것이다. 동영상 한 코스에 강의료는 700여만원이나 된다.

H법학원에서 강의하는 김씨는 “불법이 맞지만 연수원에서도 졸업을 앞두고선 통제를 안 하는 게 관례”라고 항변했다. 그는 “다른 학원도 현직 원생이 강의를 하고 있다. B학원은 동영상 촬영을 이미 해놨다고 들었는데 이달에 대대적으로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가의 연수원 예비과정은 ‘사시 1000명 시대’ 이후 본격화됐다. 살인적인 생존경쟁을 앞둔 예비 연수원생들로선 선행학습도 하고 연수원 생활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어 달콤한 유혹인 셈이다.

이를 노리고 학원가는 잇속을 챙기고 있지만 연수원은 눈감아 주기식 대응으로 일관해 예비 법조인들이 돈벌이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수원 31기 A판사도 연수원 시절 강의 전력이 문제가 됐으나 무리 없이 임용됐다.

연수원생들의 생존전략도 한몫한다.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검사 임용이 안 될 바에야 미리부터 학원가에서 이름을 쌓아두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실의 김용호 교수는 “아직 연수원 쪽에 알려진 바는 없지만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지난해에도 연수원생들에게 주의교육을 시켰다.”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경고에서 파면까지 중징계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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