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8월 도입한 ‘외래본인부담정률제’ 시행 후 경증 환자의 의원 방문 횟수가 감소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2162억원을 절감했다고 31일 밝혔다.외래본인부담정률제는 소액진료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모두 30%로 일률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률제 도입 후 감기 등 경증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감소했다.실제로 감기 환자 1인당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정률제 시행전 1.89일에서 시행후 1.78일로 5.3% 감소했고,진료비용도 2만 80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820원 감소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1-0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