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불법 지급 보증 혐의도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30일 영세 저축은행을 계획적으로 인수해 530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200억원을 불법 지급보증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북 부안군 A저축은행 은행장 김모(49)씨와 이를 도운 기획부동산업자, 차명예금주 모집책 등 모두 7명을 구속 기소했다.김씨는 2005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26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업자 등과 공모해 무담보로 차명예금주 126명의 계좌로 총 538억원을 불법대출해 이 중 대환액 150억원을 제외한 388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돈세탁한 뒤 국내외 부동산 구입과 유흥비,빚 변제 등에 써 회수할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 1~3월 51차례에 걸쳐 은행에 예금 실적이 없는 40명의 채무자에게 209억원 상당의 불법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주고 2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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