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고시 위헌 아니다”

“美쇠고기 고시 위헌 아니다”

입력 2008-12-27 00:00
수정 2008-12-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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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5명이 기각,3명이 각하,1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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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쇠고기 고시가 대부분 쇠고기 소비자로 구성된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법적 관련성이 있어 헌재의 심판 대상이라고 봤으나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할 국가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 5월2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자 이튿날 진보신당 등 야당이 2건의 헌법소원을 냈고,6월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9만 6000여명의 이름으로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헌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특정위험물질(SRM)까지 수입가능하게 한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현저하게 늘리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생명권,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5명의 재판관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한 고시가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거나 합리성 상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특히 고시상 보호조치가 겉으로 느끼기에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해도 쇠고기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데 절대적으로 부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3명의 재판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다며 각하 의견을 냈고,1명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라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 등은 이와 관련,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린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헌재는 결정문에서 농림부의 미 쇠고기 수입고시가 완벽하지 못해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엉뚱하게도 그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사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원재판부는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헌소와 관련해서는 사건심리 자체를 회피한 1명을 제외한 8명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 각하했다.이는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헌재가 나서서 찾아줄 권리가 이미 회복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지민 오이석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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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송 청구인의 주장을 살핀(본안 심리) 뒤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각하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소송을 한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2008-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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