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원정화(34)씨가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25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23일 오후 수원구치소 독방에서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목을 감싸 자살을 시도했으나 독방 앞에서 상시근무 중이던 교도관에게 발견돼 제지됐다.
원씨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계부 김동순(63)씨와 황모(26) 전 대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면회를 통해 딸(7)을 만나면서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씨가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변에 대한 염려와 딸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괴로워했다.”며 “자살기도는 미수에 그쳐 원씨의 건강에 이상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5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23일 오후 수원구치소 독방에서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목을 감싸 자살을 시도했으나 독방 앞에서 상시근무 중이던 교도관에게 발견돼 제지됐다.
원씨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계부 김동순(63)씨와 황모(26) 전 대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면회를 통해 딸(7)을 만나면서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씨가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변에 대한 염려와 딸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괴로워했다.”며 “자살기도는 미수에 그쳐 원씨의 건강에 이상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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