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친 경찰’ 감찰 착수

‘유흥업소 등친 경찰’ 감찰 착수

입력 2008-12-24 00:00
수정 2008-1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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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유흥주점·보도방 등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은 경찰관<서울신문 12월22일 9면 보도>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근무기강 확립에 나섰다.

서울청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23일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결과 종로경찰서 P경사가 직무와 관련해 유흥주점 등의 업주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장부 및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보강 조사를 마치면 서울청 수사과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종로경찰서뿐 아니라 중부·남대문 경찰서까지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내부 감찰의 경우 참고인에 대한 강제 소환 권한이 없어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이는 징계·해임·파면 등 공무원 신분상 처벌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조치로 경찰이 이번 유착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서울청 지휘부는 이날 일선경찰서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서울신문의) 23일 아침 보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무기강을 단단히 하라.’는 구두 지침을 내렸다.

일선서 관계자들은 “일제 전화 지침이 공문보다 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면서 “경찰관들에게 공무기강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1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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