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김주현)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일단 기초적인 조사 뒤 피고소인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노 전 대통령의 주거지 관할인 창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