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음란물을 보며 성장한 10대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 김종근)는 A(18)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B(7)양 부모가 “자녀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A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8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8-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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