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장판사,변협에 진상조사 요구 파문

[단독] 부장판사,변협에 진상조사 요구 파문

입력 2008-12-15 00:00
수정 2008-12-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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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주장처럼 불공정 재판했다면 사직”

‘불공정 재판’ 시비에 휘말린 현직 부장판사가 진 상 조사를 요청하고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밝혀지면 사직할 것이라고 공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 정진경(45·사시 27회) 부장판사가 “서울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주장처럼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면 법관의 직을 물러날 것이니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그러나 재판 진행이 상식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법원의 위신과 재판의 신뢰성을 손상시킨 홍범식(44·사시 45회) 변호사와 서울변회 하창우(53·사시 25회) 회장을 징계해 달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 10월23일 홍 변호사가 서울변회에 60쪽짜리 진정서를 보내면서 시작됐다.홍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정 부장판사가 ‘변호사 생활 몇 년 했느냐.’는 등의 막말을 하고 ‘손해금액 감정’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편파적으로 민사재판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 기피신청도 냈지만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고 각하했다고 했다.하 회장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원장을 찾아가 항의했다.또 판사의 자질을 변호사가 평가하는 ‘법관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사건 담당 법관의 업무 수행 능력과 태도,윤리적 자질 등을 1년에 2차례씩 평가해 점수화하고 구체적 사례와 함께 그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홍 변호사 측은 지난달 17일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2일 “재판부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변호사가 사실을 왜곡,과장한 것인데 서울변회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법원장을 방문해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하 회장과 서울변회 임원들에게 진상 조사와 사과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그러나 답변이 없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대한변협 임원들에게 진상 조사를 또다시 요청했다.그리고 이런 내용을 지난 10일,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서울변회 하 회장은 “진정서 내용을 볼 때 변호사 시각에서 재판 진행이 불공정했다고 판단했지만,재판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면서 “법관이 특정 사건의 재판 진행이 공정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변호사단체에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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