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를 보이는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시행된다.
특히 대상이 된 성 범죄자들은 형기를 다 채웠더라도 치료가 완료됐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최장 15년 동안 계속해서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치료감호법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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