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서울시 땅 무단사용 배상”

법원 “국회,서울시 땅 무단사용 배상”

입력 2008-12-11 00:00
수정 2008-1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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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를 무단 사용한 국회가 30년 만에 101억원의 도로사용 변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정장오)는 국가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1억 3000여만원의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74년 국회는 국회의사당 담장을 만들며 서울시에 토지 경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20여년이 지난 95년 서울시 영등포구청은 국회 담장 도로가 좁다며 국회가 침범한 땅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지적측량을 해보니 국회가 무단 점용한 서울시 땅은 7488㎡였다.국회와 서울시가 협의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지난 2007년 결국 영등포구청은 국회가 5년간 사용한 도로사용 변상금 10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국회의사당은 국회가 관리하지만,소유는 국가이기 때문이다.국가는 “96년 지적 측량 때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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