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서울시 땅 무단사용 배상”

법원 “국회,서울시 땅 무단사용 배상”

입력 2008-12-11 00:00
수정 2008-12-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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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를 무단 사용한 국회가 30년 만에 101억원의 도로사용 변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정장오)는 국가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1억 3000여만원의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74년 국회는 국회의사당 담장을 만들며 서울시에 토지 경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20여년이 지난 95년 서울시 영등포구청은 국회 담장 도로가 좁다며 국회가 침범한 땅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지적측량을 해보니 국회가 무단 점용한 서울시 땅은 7488㎡였다.국회와 서울시가 협의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지난 2007년 결국 영등포구청은 국회가 5년간 사용한 도로사용 변상금 10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국회의사당은 국회가 관리하지만,소유는 국가이기 때문이다.국가는 “96년 지적 측량 때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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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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