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원 10곳 중 7곳 수강료 초과징수등 위·탈법

서울지역 학원 10곳 중 7곳 수강료 초과징수등 위·탈법

입력 2008-12-09 00:00
수정 2008-12-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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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854곳 적발

전국 학원의 절반 이상이 수강료 초과징수나 수강료 표시·게시위반 등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서울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이같은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학원비 경감대책 추진실적이다.지난 10~11월 두달 동안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수강료 초과징수,수강료표시 및 게시위반,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학원가 특별 점검을 했었다.

점검 결과,전체 점검대상 1613개 학원 가운데 53%인 854개 학원이 적발돼 등록말소,교습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건수별로는 학원비 초과징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학원비 표시·게시 위반 55건,허위·과장 광고 13건,기타 675건 등이다.특히 서울은 595개 점검 학원 가운데 74%인 443곳이 적발돼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았다.

교과부는 적발된 사례들 중 2건(서울,광주 각 1건)에 대해 등록말소,47건에 대해 교습정지,771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등 총 82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또 학원비 초과징수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 70건에 대해서는 수강료 반환 조치를 해 총 3789만7000원을 학생,학부모들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교과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신고센터’에는 지난 5일까지 10여일 간 총 819건의 학부모 신고가 접수됐다.대부분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교과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해당 교육청을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학원비 환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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