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의 개인자금 관리를 맡으면서 자금 회수를 위해 살인을 청부한혐의를 받아 온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41)씨에대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발부됐다.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로 적용된횡령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무거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사유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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