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출마자에게 기탁금으로 5억원을 내게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장기표 전 새정치연대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선거 출마 때 5억원을 기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1호는 재산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헌재는 이와 함께 내년 12월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장기표 전 새정치연대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선거 출마 때 5억원을 기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1호는 재산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헌재는 이와 함께 내년 12월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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