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부모 美체류 힘들어진다

기러기부모 美체류 힘들어진다

김정은 기자
입력 2008-11-14 00:00
수정 200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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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으로 17일부터 무비자 미국여행은 가능해지는 반면, 자녀들의 조기유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이른바 ‘기러기 부모’들은 비자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상당수의 기러기 부모들은 관광비자(B)로 미국에 들어가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6개월마다 한국을 다녀가거나, 현지에서 유학비자(F1·M1)로 변경한 뒤 자녀들은 동거가족 비자(F2·M2)로 바꿔 공립학교로 옮긴 뒤 장기체류를 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기러기 부모들은 수업 및 학비부담이 적은 ‘지역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언어학원’ 등에 등록해 학생신분을 유지했다. 그러나 무비자가 본격 시행되면 여행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중도에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가 없게 된다.‘관광과 상용목적의 미국 방문은 90일 이내만 허용된다.’는 VWP 규정에 따라 애초에 관광비자로 입국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며, 그 뒤 한국으로 돌아오더라도 미국 재입국 허가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여행비자로 들어왔다가 현지 변호사를 통해 취업비자로 바꾼 뒤 영주권을 얻는 방법도 이제는 불가능해진 셈이다. 비자 업무 담당자들은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거나 이민 목적으로 미국입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예 출국할 때부터 유학·투자비자 등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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