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 속도낸다

과거사 재심 속도낸다

정은주 기자
입력 2008-11-01 00:00
수정 2008-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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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린 납북 어민이 24년 만에 재심 재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전북 군산 개야도 납북어민 서창덕(62)씨는 3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간첩의 누명을 벗게 되자 끝내 눈물을 흘렸다. 지난 4월8일 재심을 청구한 지 거의 7개월 만이다. 서씨는 “‘간첩 아버지’로 만들었던 그 법원이 무죄라고 하니, 이제라도 ‘아버지’ 소리를 제대로 듣고 싶다.”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과거사 재판이 지지부진하다는 서울신문 보도<10월21일자 1·9면>가 나온 가운데 재심을 청구한 지 7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검찰의 무죄 구형과 법원의 무죄 선고가 잇따라 이뤄진 과거사 재심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정재규)는 이날 “피고인은 과거 법원의 유죄 판결로 수형생활을 했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입었다. 새로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그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씨와 방청객들은 “재판부 만세”를 부르며 신속한 무죄 판결을 반겼다. 서씨도 “모든 조작 간첩들이 빨리 무죄 선고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씨는 열여덟살이던 지난 1967년 5월 황해도 구월봉 앞바다에서 조기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된 뒤 124일 만에 귀환했다. 이 일로 그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7년이 지난 84년 5월26일 전주 보안대 소속 수사관 4,5명이 서씨를 연행해 33일간 고문하며 간첩 활동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 한글을 배우지 못한 서씨에게 보안대 요원들은 임의로 만든 자술서에 무인을 찍게 했다. 법원은 자술서만으로 서씨를 간첩으로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7년간 옥살이를 끝내고 91년 5월 그는 석방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는 전주 보안대가 고문과 협박으로 서씨를 간첩으로 허위 조작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 재심이란 확정 판결 후 무죄로 인정할 만한 새 증거 등이 나오면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새 증거의 가치를 인정해 개시 결정을 내려야 재판이 시작된다.

서씨는 지난 4월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열흘 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례적으로 “재심 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작 간첩 사건에서 흔히 재심 개시를 반대하던 종전 입장과 사뭇 다른 결정이었다. 재판부도 두 달 만인 6월16일 개시 결정을 내렸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2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심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4년이 지나 돌이키기 어렵지만, 공인의 대변자인 검사로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05년 조작 간첩으로 첫 무죄를 선고받은 함주명씨 사건(83년)에서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사법살인’이라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74년)의 재심에서도 검찰은 구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책임을 피했다.

군산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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