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30일 기업체에 안성시가 추진한 대북사업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이동희 안성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부터 6월쯤까지 안성지역 골프장, 주택건설업체 등 기업체 4곳에 압력을 행사해 각 1억∼5억원씩 모두 9억 8000여만원의 대북협력사업 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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