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천연대 이적단체 규정

검찰, 실천연대 이적단체 규정

유지혜 기자
입력 2008-10-25 00:00
수정 2008-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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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8년 동안 활동해온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실천연대 쪽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데 보복하려는 공안당국의 ‘조작극’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4일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4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000년 10월 출범한 실천연대는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하고 우리 체제를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한 이적단체이며, 강 위원장은 2004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에게서 지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실천연대 조작사건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는 이날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발족 이후 모든 활동을 이적활동으로 모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조작 행위”라고 반박했다.

실천연대 공동상임대표인 김승교 변호사는 “최 위원장이 재독 북한 공작원에게 받았다는 이메일은 발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표 이메일로 온 내용을 수신한 것으로 이를 북한과 통신 연락했다고 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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