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법은 18일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삼성 전·현직 임원 4명이 상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에 대해 1,2심은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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