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유인·알선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현행 규정 유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록 개정안에 있는 유인·알선 행위가 외국인에 국한된다고 해도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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