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8일 CJ그룹 비자금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이모 전 자금관리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데다 비자금과 그룹차원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는 한 발 늦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이씨의 살해청부 혐의를 밝히는 데 매달려 왔고, 지난 3∼7월 사이에 살해청부와 관련해 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실시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CJ그룹은 차명계좌로 관리돼 온 자금을 실명전환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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