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30일 고(故) 안재환씨의 사채 빚과 관련 온라인에 탤런트 최진실(40)씨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증권사 여직원 백모(25)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는 안씨의 40억원 사채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안재환의 사채 가운데 25억원이 최진실이 빌려준 돈이며, 최진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채업에 손을 대고 있다.”는 악성 글을 처음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글은 올렸지만 최초 유포자는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백씨가 최초인지 아니면 다른 유포자가 있는지를 가려 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10-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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