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에게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전자발찌를 다는 사례가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를 중심으로 성폭력사범 200∼300명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계획이다. 발목에 전자발찌를 달게 되면 외출 때 휴대전화처럼 생긴 단말기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발찌와 단말기가 1m 이상 떨어지면 즉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발찌를 강제로 떼어내려 해도 경보가 울린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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