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내규’들이다. 학교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기숙사 내규에서는 이같은 의지를 읽을 수 없다. 고등학교 기숙사는 ‘인권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A고등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기숙사감(기숙사 총책임자)의 승인 없이 행사나 집회에 참여하면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운동장을 수십바퀴 돌아야 하고, 벌점이 누적되면 기숙사를 나가야 한다. 충남의 B고등학교는 노점에서 음식을 사먹다 적발되면 벌점이 쌓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숙형 고교는 ‘군대식 점호’를 하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기숙형 고교 관계자는 “밤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점호가 ‘군기 잡는 시간’이라고 하소연한다.
경남의 기숙형 고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점호시간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야구 방망이로 맞는 일이 흔하다.”면서 “옥상으로 끌려가 1∼2시간 얼차려를 받는 것을 ‘옥상’이란 은어로 부르는데,‘옥상’은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지역 ‘명문고’로 꼽힌다. 학교에서는 “강하게 규율해야 명문대 입학이 가능하다.”며 자부심(?) 섞인 홍보를 하고 있다. 실제로 명문대 진학률이 좋아 학생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인권침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견디지 못하면 전학을 가야 한다.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명문대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의 선택’을 강조하며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문제제기가 거의 불가능해 외부에 알려진 사례는 매우 적다.”고 말했다.
정유성 서강대 교육문화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해 기숙사 내규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