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위원 3∼5명이 참가하는 ‘북한인권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위는 북한인권 관련 안건을 검토한 의견을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위 위원은 다음달 초 인권위원장이 선임할 예정이다.
특위 구성이 북한인권을 강조하는 정부에 대한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인권위는 2005년부터 특위구성을 위해 논의를 거듭해왔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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