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최근 환경재단 최열 대표 등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수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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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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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
검찰은 2003년 3월까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었던 최 대표 명의의 계좌가 보조금과 기업후원금 계좌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포착하고 최 대표가 보조금 등의 횡령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후원금을 지원한 기업 관계자 등을 불러 지원 경위 및 관련 계좌 내역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2005년 환경재단 대표에 취임했으며, 현재 환경운동연합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03년 3월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직을 후배에게 물려줬고 그 후로는 결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의 회계문제에 대해 알 수가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과잉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압수물 환부신청서를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실무자들의 개인수첩은 물론 책상달력 등 개인소지물품과 사무실 전체 회계자료 218건 등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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