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면허 내년 청력기준 완화

1종 면허 내년 청력기준 완화

강주리 기자
입력 2008-09-16 00:00
수정 200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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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종 운전면허에 대한 청력기준이 현행 55데시벨(㏈·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에서 70데시벨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그동안 1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청력 기준이 55데시벨인 데 따라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이 많았다며 지난 1월 경찰청에 시정 권고, 최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청력 기준을 70데시벨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청각장애인(29만명)의 절반에 달하는 13만 4000여명이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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