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생계지원금’ 가운데 일부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거나 중복·초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접수받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여성부 장관에게 생계지원금 지도·점검 강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광역시 성매매자활 현장지원센터는 2006∼07년 생계지원금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여성 7명에게 모두 734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성매매 여성이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센터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 1회 이상 자활상담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센터측은 요건이 안 되는 여성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여성 자활을 위한 연간 지원금 총액은 1인당 7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센터측은 2004∼07년 성매매 여성 6명에게 한도액보다 257만원 더 많이 줬다.2005년에는 2명의 여성에게 생계지원금과 함께 국민기초생활급여 76만원을 중복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장세훈기자 jurik@seoul.co.kr
2008-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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