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파 부두목 위증교사로 구속

OB파 부두목 위증교사로 구속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9-13 00:00
수정 2008-09-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폭력조직 OB파의 일원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시킨 이 조직 부두목 김모(49)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12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 자신의 부하 7∼8명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유리컵에 맞아 얼굴을 크게 다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김씨의 부탁에 지난 3월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지 않았고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거짓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OB파는 국내 3대 폭력조직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9-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