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폭력조직 OB파의 일원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시킨 이 조직 부두목 김모(49)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로 12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 자신의 부하 7∼8명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유리컵에 맞아 얼굴을 크게 다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김씨의 부탁에 지난 3월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지 않았고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거짓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OB파는 국내 3대 폭력조직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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