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재심 징역 2년3월 선고

이용호씨 재심 징역 2년3월 선고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9-13 00:00
수정 2008-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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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던 전 지앤지 그룹 회장 이용호씨에게 재심에서 징역 2년3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최성준)는 12일 이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3월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998∼19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등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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