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쥐머리 새우깡 회수 ‘양심불량’

생쥐머리 새우깡 회수 ‘양심불량’

정현용 기자
입력 2008-09-06 00:00
수정 2008-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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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7% 불과… 농심, 식약청엔 “목표량 초과”

지난 3월 ‘생쥐머리 새우깡’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농심 노래방 새우깡의 회수율이 겨우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 없는 식품 회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 의원에게 제출한 ‘위해식품 강제회수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생쥐머리 추정 이물질이 발견된 새우깡의 회수율은 7.2%로 집계됐다. 같은 달에 발생한 칼날이 혼입된 참치캔의 회수율은 36.4%에 그쳤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농심의 노래방 새우깡에 대해 총생산량 6만 1276㎏(1월29일∼2월1일 생산 제품)을 회수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조사인 농심은 소비·유통 물량을 고려해 회수계획서에 3096㎏을 회수 목표량으로 정하고, 전체 생산량의 7% 수준인 4434㎏만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식약청이 시행한 ‘위해식품 회수지침’ 시행 이전의 평균 회수율인 10.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심은 식약청에 “목표 물량을 초과해 회수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제조사의 식품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회수목표량을 제조업체가 임의로 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식품위생법에도 관련 기준이 없어 업체가 일부 제품만 회수한 뒤 작업 종료를 선언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회수 목표량은 제품의 회전속도를 고려해 제조사와 수입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면서 “회수 목표량을 규제할 근거가 없고 외국에서도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측은 “업체에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은 임의조항이어서 강제력이 약하다.”면서 “위해식품 공표명령의 강제력을 높이고 각 회수 품목의 구체적인 회수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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