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서울대·충남대·방송통신대 등 7개 국립대의 기성회 회계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대학은 2·3급 직책수당으로 매월 1인당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기성회비에서 136만원의 교육지원비를 별도 지원했다. 또 B대학은 실적과 상관없이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정·부교수에게 각각 1인당 2700만원,2640만원의 기성회비를 매달 줬다.
C대학은 교내행사에 써야 할 기성회비 3980만원을 직원 31명의 자기개발비로 부당 집행했고,D대학은 학습 안내·지도 등의 명목으로 전 교직원 883명에게 모두 37억원(1인당 400만∼684만원)을 연 6회에 걸쳐 내줬다. 각 대학의 부서운영비를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중복편성해 지급하거나, 교직원 사망조의금을 기성회계 항목 중 하나인 보상금으로 내주기도 했다.
E대학은 일반회계에 과운영비 6696만원을 책정해놓고도 기성회계에서 부서별로 60만∼80만원의 운영비를 중복·과다 편성해 집행했다.F대학은 교직원 사망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조의금이 지급됨에도 100만∼200만원 상당의 장제비를 기성회비에서 썼다.
기성회 목적에 어긋난 편법·부당지출 사례도 있다.G대학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전별금을 기성회계에 편성, 퇴직 교직원에게 100만∼200만원을 내줬다.
권익위는 “대학들이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기성회비를 낭비,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