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이 무더기로 형사처벌됐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부장 구본진)은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41)씨와 운영진 양모(41)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카페에 수사대응 요령 등을 올린 법원 직원 김모(40)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카페회원 8명을 벌금 300만∼5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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