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보도에 대한 법원의 정정ㆍ반론보도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결정,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MBC는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에 따라 사과방송을 내보낸 뒤, 노조 등이 크게 반발해온 상황이어서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
지난 7일께 법원으로부터 정정·반론 보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보름 가까이 고심을 거듭하던 MBC는 20일 정례 임원회의에서 상급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항소 마감일인 21일에야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의 법률 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반론 보도를 청구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엄밀히 말해 이번 광우병 관련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다.”라면서 “2심에서는 1심의 허위·과장 보도에 관한 부분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실태 파악 소홀 등에 대한 보도에 따른 피해를 제외하면 실제로 이번 사안에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MBC 노동조합의 박성제 위원장은 “항소를 결정한 것은 ‘PD수첩’을 지지한 시청자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면서 “경영진의 입장변화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지난 7일께 법원으로부터 정정·반론 보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보름 가까이 고심을 거듭하던 MBC는 20일 정례 임원회의에서 상급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항소 마감일인 21일에야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의 법률 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반론 보도를 청구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엄밀히 말해 이번 광우병 관련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다.”라면서 “2심에서는 1심의 허위·과장 보도에 관한 부분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실태 파악 소홀 등에 대한 보도에 따른 피해를 제외하면 실제로 이번 사안에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MBC 노동조합의 박성제 위원장은 “항소를 결정한 것은 ‘PD수첩’을 지지한 시청자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면서 “경영진의 입장변화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8-08-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